실업급여 대기기간중 알바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방법

사막의물고기

2024.04.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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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중 알바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방법

피보험단위기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통해

간편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기관 방문: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콜센터 연락: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애플리케이션: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이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하거나

실업급여 대기기간 알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보험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정이거나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실업급여 대기기간 알바 또는 일용직

정부의 공공근로 참여

근로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 발생

상업, 농업, 가사노동, 타인의 사업에 근로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진행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의 건설 일용직,

단기 실업급여 대기기간 알바 근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나 실업급여 중 일용직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센터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진 실업급여 중 일용직 신고하면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급여가

제외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사례:

가족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경우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사항:

실업급여 중 일용직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았던 금액은 반환되며,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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