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등 총정리
데드리버
2024.04.18 18:43
이직확인서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등 총정리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안내
1.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통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날들(근무일 및 유급 휴일 포함)의 총합입니다.
유급 휴일에는 주휴일,
유급 병가, 연차 등이 포함됩니다.
2. 통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
역순 작성: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기록합니다.
합이 180일 이상될 때까지만 기록:
각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만 기록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주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3. 통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
산정대상기간 예: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6일,
이후 7~8개월을 월 단위로 역순 기록.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근무일과 유급 휴일의 합을 계산하고,
무단결근 등 무급 휴일은 제외.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위에서 계산된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으로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결정.
180일 이상 초과 시,
180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까지의 기간을 사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10일, 20일,
월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수급 조건:
조건 1: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급 가능합니다.
조건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전의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되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자녀 1명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및 모의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편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지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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