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등 총정리

데드리버

2024.04.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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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등 총정리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안내


1.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통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날들(근무일 및 유급 휴일 포함)의 총합입니다.


유급 휴일에는 주휴일,

유급 병가, 연차 등이 포함됩니다.


2. 통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

역순 작성: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기록합니다.


합이 180일 이상될 때까지만 기록:

각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만 기록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주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3. 통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

산정대상기간 예: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6일,

이후 7~8개월을 월 단위로 역순 기록.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근무일과 유급 휴일의 합을 계산하고,

무단결근 등 무급 휴일은 제외.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위에서 계산된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으로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결정.


180일 이상 초과 시,

180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까지의 기간을 사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10일, 20일,

월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수급 조건:

조건 1: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급 가능합니다.


조건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전의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되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자녀 1명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및 모의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편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지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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