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법 (2025 최신)
아정당
2025.04.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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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임
소득공제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구직 기간)이나 퇴직 후 공백기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 30% |
공제 제외 항목 | 없음 | 있음 (해외 사용액, 보험료 등) |
사용 전략 |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 | 총 급여의 25%초과분부터 사용 |
결제 한도 | 카드사 승인 | 계좌 잔액 내 |
특징 |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무/유이자 할부 가능 | 높은 소득공제율 지출 관리 용이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상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300만원
200만원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일반 카드 사용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증가 시 추가 공제 혜택 가능
2023년 대비 5% 이상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 소득공제 대상 확대영화 관람료도 공제 가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공제율 높은 항목 활용대중교통(80%), 전통시장(40%) 적극 이용!
✔ 연말정산 절세 효과 극대화신용카드(총급여 25%까지) + 체크카드·현금(초과분부터) 조합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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