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총정리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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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4.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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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잘 모르면 세금 토해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잘 숙지해야 세금을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15%30%
공제 제외 항목

있음

(해외 사용액, 보험료 등)

사용 전략총 급여의 25%까지 사용총 급여의 25%초과분부터 사용
결제 한도카드사 승인계좌 잔액 내
특징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무/유이자 할부 가능
높은 소득공제율
지출 관리 용이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구분소득공제 제외 항목비고
세금·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하이패스 결제도 제외됨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스마트폰 기기값 할부금은 공제 가능
자동차 구입비신차 구매비용, 자동차 리스료중고차 구매는 10% 공제 가능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생명·손해보험료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
해외결제해외 현지 결제, 해외직구, 면세점 물품 구매면세점(출국자면세점·기내면세점) 포함
상품권·기프트카드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프티콘-
교육비유치원·초·중·고·대학 등록금, 보육비취학 전 아동 사설학원비는 공제 가능
월세액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법인·사업소득 관련 비용회사 비용, 업무 관련 결제사업비·법인 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
고향사랑기부금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2024년부터 제외

 

교육비 지출이 많다면 세액공제 필수

교육비는 등록금을 제외하고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부양가족 > 최대 15%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학원생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월세는 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소득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가능
교육비 → 미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

 

 

 

신용카드 혜택으로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이 더 유리함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할인율·할인한도 등의 혜택이 더 큽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항목은 카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본 전략
✔ 공제 대상이 아닌 공과금·통신비·보험료는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
✔ 해외결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한 해외결제 카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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