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카드 소득공제로 300만원 받는 꿀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아정당
2025.03.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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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만 대상임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공제 비율 따져야 환급금 정산에 유리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잘 따져서,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면 더 많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 30% |
공제 제외 항목 | X | O (해외 사용액, 보험료 등) |
사용 전략 |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 | 총 급여의 25%초과분부터 사용 |
결제 한도 | 카드사 승인 | 계좌 잔액 내 |
특징 |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무/유이자 할부 가능 | 높은 소득공제율 지출 관리 용이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 총급여 | |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상 |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 300만원 | 200만원 |
연봉 7000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환급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일반 카드 사용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 적립, 할인 등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참고하면 더 많은 절세 가능
공제율 방법 대중교통비 공제 80% 버스, 지하철 등 교통비를 카드 결제 전통시장 이용 40%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의료비 공제 15% 본인·가족의 병원비 및 약제비 지출 증빙 교육비 공제 15% 본인·부양가족(자녀)의 교육비 지출 기부금 공제 15~30%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 현금영수증 사용 30%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함께 적용하면 추가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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