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 보증금 반환은?
아정당
2024.10.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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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의 핵심?
전세 매물이 귀한 요즘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치솟는 대출 금리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전월세 임대 물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서울 등 인기지역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등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약 만기 후 이사를 갈 때에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약
구분 | 전세 계약 | 법적 절차 | |
이사 전 준비 | 의사 전달 | 계약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 전달 | 계약 연장 또는 종료에 따른 법적 권리 보호 |
보증금 반환 협의 | 임대인과 빠른 보증금 반환 협의 | ||
이사 중 문제 해결 | 임대인 협의 | 중도 해지 시 계약금 2배 상환 조건 협의 가능 | |
법적 조치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
*조건에 따라 실제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있어
보증금의 액수가 크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큰 금액인 만큼 부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주의 사항!
1. 의사 전달하기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임차인은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의사 전달을 해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전제 보증금이 워낙 거액이다 보니 임대인이 융통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중도해지를 거부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세입자 구하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구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기존의 세입자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로 전향할 수 있기 때문, 임대인과의 상의가 필요
또한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구했다면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해지일 경우,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지급을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참고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를 하지 않고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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