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모르면 손해보는 팁 정리 (최우선변제 보증금 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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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4.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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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법이에요.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도 이 법이 막아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핵심 내용

개념

설명

기타 정보

대항력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전입신고 후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최우선변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되며, 보증금 일부 우선 반환 가능

 

 

1.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방법

 

 

“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

 

 

두번째,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2개월 ~ 6개월전까지

임차인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 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이전 계약이 1년이라도 새로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세번째, 재계약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계약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계약 갱신 시, 절대 놓쳐선 안 될 유의사항!

 

계약 갱신 의사 표시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최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요? ”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1.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소송 제기 > 진행 및 법원 판결 > 승소 > 보증금 반환 명령

 

위 과정에서 긴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임차권을 등기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갖고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가 원하는 집,

추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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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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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안전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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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부동산의 3가지 원칙

 

1️⃣ 전세 사기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비용 100% 지원

(단, 제휴법무법인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건에 한함.

기타 법률 절차 소송 조정 등 미적용)

 

2️⃣ 허위매물 0%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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