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모르면 손해보는 팁 정리 (최우선변제 보증금 반환 금액)
아정당
2025.04.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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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법이에요.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도 이 법이 막아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핵심 내용
개념 | 설명 | 기타 정보 |
---|---|---|
대항력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시, | 전입신고 후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최우선변제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되며, 보증금 일부 우선 반환 가능 |
1.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방법
“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
두번째,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2개월 ~ 6개월전까지
임차인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 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이전 계약이 1년이라도 새로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세번째, 재계약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계약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계약 갱신 시, 절대 놓쳐선 안 될 유의사항!
계약 갱신 의사 표시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최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요? ”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1.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소송 제기 > 진행 및 법원 판결 > 승소 > 보증금 반환 명령
위 과정에서 긴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임차권을 등기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갖고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가 원하는 집,
추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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