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인증 이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이용약관의 목적
① 본 약관은 아정당이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안심인증 이사(이하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사 수행업체(이하 ‘회원사’), 고객(이하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기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 명시 및 개정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앱’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회사’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당일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의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약관 개정 후에도 ‘서비스’와 ‘앱’을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이용자’는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와 ‘앱’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제3조, 약관 및 운영규정 해석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앱’ 또는 홈페이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약관에 동의한 모든 ‘이용자’에게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불리한 내용이 변경 적용될 경우, ‘회사’는 2조 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는 약관의 개정일 경우, ‘회사’는 2조 4항의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제공 서비스 및 이용자 관리
제4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이용자’는 ‘회사’의 약관 및 규정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앱’의 이용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2-1.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본 약관의 2조 3항을 따른다.
          2-3.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 내역 및 중개 내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2-4. ‘회사’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알림 등을 발송할 수 있다.
        
③ ‘회사’에서 중개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 ‘포장이사’는 ‘회원사’가 ‘이용자’의 모든 이사 화물의 포장, 수송, 운반, 배치, 정리 등의 모든 이사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청소, 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 등 이사 외 부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3-2. ‘반포장이사’는 ‘회원사’와 ‘이용자’가 이사 당일, 함께 이사 화물 포장을 진행하며, ‘회원사’는 포장 후 수송, 운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회원사’는 대형 가구, 기기, 가전의 정리 및 배치를 담당하며, 이외의 화물(잔 짐)은 ‘이용자’가 정리 및 배치한다. 모든 이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운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와 공동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3. ‘일반이사’는 ‘이용자’가 모든 이사 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아 하며, ‘회원사’는 포장된 이사 화물을 목 적지까지 운반 및 수송만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용자’는 사전 또는 현장 협의를 통해 ‘회원 사’에게 운반, 분해, 조립 등의 추가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합당한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제공 시간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에 필요에 의해 지정한 날이나 시간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및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및 책임의 범위
① ‘회사’는 통신판매의 중개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행, 계약사항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사’에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와 ‘회원사’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자’와 ‘회원사’간의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 이행 중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공지한 ‘파손, 분실’ 규정에 따라 중재 및 조정을 진행한다.
③ ‘회사’는 ‘회원사’가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 자료, 사실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나 ‘회원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도덕적, 법적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회원사’와의 거래를 ‘이용자’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이외의 파생 및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도덕적, 법적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⑤ ‘회사’는 ‘이용자’ 및 ‘회원사’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기대하는 주관적인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실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갖지 않으며,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⑥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정보성 이메일, 문자 메시지, 알림 등을 발송할 수 있으며,기술적인 결함이나 천재지변으로 알림이 발송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⑦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에 관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7-1. ‘이용자’와 ‘회원사’ 간의 거래 및 대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7-2. ‘이용자’와 ‘회원사’ 간의 거래 금액이 ‘회사’에 입력된 것과 상이할 경우
7-3. 기술적 결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4. ‘이용자’와 ‘회원사’의 거래 및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상호 간,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7-5. 기타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
        
⑧ ‘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앱’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단 혹은 정상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자’와 ‘회원사’가 계약 사실을 ‘회사’에 전달하고, 서로 합의한 방식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결제하였을 때는 정상 거래로 간주한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범위
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 및 약관, ‘회사’의 운영규정과 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회사’나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진실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을 입력하여 ‘회사’나 ‘회원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③ ‘회사’나 ‘회원사’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④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 비방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리뷰 작성
          4-2. ‘회사’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이나 성희롱, 폭언 등의 인격 모독
          4-3. 증빙이 불가한 파손, 분실 등 보상의 지속적인 요구
          4-4. ‘서비스’ 당일 연락두절, 대금 지급 회피 및 거부
          4-5. 지속적인 접수와 취소 반복, 악의적인 목적의 문서 게시 등 ‘회사’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
          4-6. 법령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결제 및 기타 법령에 위배 되는 모든 행위
        
제8조, ‘회원사’의 의무 및 책임의 범위
① ‘회원사’는 ‘회사’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거짓이 없어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해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사’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원사’는 ‘이용자’와의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본 약관 4조 3항 및 ‘이사화물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의뢰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이사화물표준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원사’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앱’ 내 결제가 아닌 개인 거래로 서비스 금액을 수취하여, ‘회사’에 적발되었을 경우 ‘회사’는 그 즉시, ‘회원사’를 퇴출할 수 있고, ‘회사’의 공지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회원사’는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사’는 ‘회사’ 및 ‘이용자’와의 협의가 없이 임의로 ‘이용자’의 의뢰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의 양도 사실이 ‘회사’에 적발되었을 경우 ‘회사’는 그 즉시, ‘회원사’를 퇴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 및 ‘이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상하여야 한다.
⑤ ‘회원사’는 ‘회사’의 규정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당한 추가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할 수 없으며, 부당한 추가금을 수취한 사실이 ‘회사’에 적발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수취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 다.
⑥ ‘회원사’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의 운영 정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과금 및 운영 정책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계약 및 결제
제9조, 견적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내의 ‘이용자’의 견적 요청이 있으면, ‘회원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책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견적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회원사’의 상호명 및 성명
          1-2. 견적 금액 및 상세 내용
          1-3. 서비스 이행 중 필요한 기타 사항
        
제10조, 계약금 및 위약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앱’내에서, ‘회원사’와 ‘이용자’가 상호협의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총 견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와 ‘회원사’는 계약 후에도 언제든지 이를 파기할 수 있으며, 각 귀책 및 사유에 따라 ‘이사화물표준약관’ 에 의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제
① ‘이용자’와 ‘회원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자’와 ‘회원사’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떠한 중재 및 책임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② ‘이용자’와 ‘회원사’가 결제 중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적 결함이 아닌 이용자’와 ‘회원사’ 가 정보를 오기입하여, 정상 처리 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중재 및 책 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③ ‘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이용자’나 ‘회원사’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 의무 가 있으며, 피해금액만큼 보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앱’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단 혹은 정상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자’와 ‘회원사’가 계약 사실을 ‘회사’에 전달하고, 서로 합의한 방식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결제하였을 때는 정상 거래로 간주한다.
      
제12조, 인수/인도
① ‘회원사’는 별도 협의된 사항이 없는 한 견적내역에 기재된 인수 일시 및 출발지에서 인수하고, 견적 정보에 기재 된 인도 일시 및 도착지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회원사’는 인수/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1. ‘이용자’가 직접 운반이 가능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류, 통장, 카드, 도장 등)
1-2. 폭발물, 오물 등 다른 화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품
1-3. 생물, 미술품 등 특별 수송이 필요하여, 일반 화물과 같이 수송하기 부적합한 물품
1-4. 본 약관 4조 3항에 의거, 포장의 책임이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물품
        
② 인수 거절, 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원사’가 ‘이용자’의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회원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이용자’의 화물을 폐기하거나 공탁, 경매할 수 있다.      
          2-1. ‘회원사’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내, 화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및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회원사’의 안내가 도달된 날로부터 고지한 기간 내, ‘이용자’의 인수 의사가 없을 경우 화물 폐기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2-2. ‘회원사’는 폐기 및 경매 진행 전까지 ‘이용자’의 화물을 온전히 보관해야 하며, 폐기 및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회사’ 및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 ‘이용자’의 요청으로 화물 공탁이 필요한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공탁과 관련한 운임, 공탁비 등의 발생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추가 요금 및 대기료
① ‘회원사’는 ‘회사’가 본 약관 제24조에 규정한 부당한 추가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도움 요청 및 최초 의뢰내용과 상이하여 발생한 추가금액의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 게 추가금을 수취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원사’가 서비스 당일 수행이 지연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사다리차 및 스카이차
        ① 사다리차 및 스카이차의 이용은 ‘회원사’의 개인 규정에 따른다.
② 사다리차 및 스카이차는 ‘이용자’가 직접 섭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회원사’에게 섭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다리차 및 스카이차 비용은 견적 금액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결제는 사다리차 업체나 ‘회원사’에게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④ 사다리차 및 기타 특수 장비 사용에 대한 합의는 ‘이용자’와 ‘회원사’ 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작업조건이 협소하여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 또는 ‘회원 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요금 청구
① ‘회원사’는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가 종료됨을 확인 후,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본 약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 고객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별도로 협의된 사항, 또는 최초 견적 시 ‘회원사’가 인지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시한 견적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4장,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방침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1.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등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3-2. ‘이용자’가 약관 위반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3-3. ‘회원사’의 ‘서비스’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3-4. ‘이용자’와 ‘회원사’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3-5.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경우
        
제17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이용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법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나 ‘회원사’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직 ‘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사’에게 있다.
      
제18조, 게시물 정책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회사’가 제공하는 ‘앱’내에 게시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게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한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악의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에 의해 권리 침해를 받은 ‘회원사’ 또는 ‘이용자’는 이를 ‘회사’에 침해사실을 소 명하고,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침해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회사’가 게시물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게시글의 숨김처리 또는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삭제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후 게시자에 게 이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1. 폭언, 욕설 등의 인격모독이 포함된 경우
          3-2. 범죄 행위를 하였거나 의심이 될 수 있는 경우
          3-3. 음란물 등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4. ‘회사’와 협의 되지 않은 광고성 내용일 경우
          3-5.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일 경우
          3-6. ‘회사’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
          3-7. 동일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등록할 경우
          3-8. ‘회사’나 ‘회원사’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9. 제 3자를 통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3-10. 타인을 사칭하여, 서비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11. ‘회사’의 약관이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12. 제3자에 의해 신고된 게시물일 경우
        
        ④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회사’가 건전한 목적에 따라 필요범위 내에서 편집 및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운영 규정
제19조, 분쟁
        ① ‘이용자’와 ‘회원사’ 간의 거래중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의 제3기관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서비스 제공 불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② ‘회사’는 ‘이용자’와 ‘회원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회원사’간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거래를 중개하며, 이행 여부 및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와 ‘회원사’에게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와 ‘회원사’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직접 보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21조, 기타 규정
        ① ‘회사’와 ‘이용자’ 또는 ‘회사’와 ‘회원사’ 간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 합회에서 작성한 「이사분쟁조정사례」및「이사화물표준약관」등을 따른다.
      
제6장, 보상 규정
제22조, 서비스 취소 규정
        ① ‘이용자’가 예약한 서비스가 수행 예정일을 포함한 D-3일까지 ‘회원사’의 귀책으로 취소되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를 위해, 대체 ‘회원사’ 섭외 및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으로 예약한 서비스가 취소되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후속 조치 및 보상에 책임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23조, 중재 범위 규정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앱’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결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이력이 남아있지 않을 경 우, ‘이용자’와 ‘회원사’의 개인 거래로 간주하고, ‘회사’는 중재 또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분쟁 발생의 귀책이 ‘이용자’이거나 ‘이용자’와 ‘회원사’ 양방일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 재할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다.
③ ‘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앱’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단 혹은 정상 이용이 불가한 경 우, ‘이용자’와 ‘회원사’가 계약 사실을 ‘회사’에 전달하고, 서로 합의한 방식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결제하였을 때 는 정상 거래로 간주한다.
      
제24조, 추가금 보상 규정
        ① ‘회사’는 ‘회원사’가 ‘이용자’에게 식사비, 수고비, 음료비 등의 서비스 진행과 무관한 추가금액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원사’에게 ‘이용자’가 지불한 추가금 전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사’는 이 를 영업일 2일 이내로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원사’가 ‘이용자’에게 최초 견적과 상황이 다르지 않음에도 추가금액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원사’에게 ‘이용자’가 지불한 추가금 전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사’는 이를 영업일 2일 이내 로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회원사’가 본 24조 제1항, 24조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선배상을 진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배상한 금액에 대해 ‘회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원사’는 이를 영업일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원사’가 선배상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영업일 5일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원사’가 해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선배상한 금액 전액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이용자’가 최초 제출한 견적 정보보다 화물이 많아 인력 및 차량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최초 제출한 견적과 다르게 주차요금이 발생하거나 급히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하거나 대기가 발생하 는 등 현장 상황이 상이할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이용자’와 ‘회원사’간 협의 되지 않은 경유지가 있을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이용자’와 ‘회원사’간 협의 되지 않은 폐기물, 가구의 조립/분해, 추가적인 이동 등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회 원사’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이용자’와 ‘회원사’간 협의 되지 않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사가 지연될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분실 보상 규정
        ① ‘이용자’는 물품의 분실 사실을 영업일 기준, 서비스 이용 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회사’나 ‘회원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물품 분실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 또는 회원사’에게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 또 는 ‘회원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중재하거나 일부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이나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다.
      
          2-1. 이사 수행 전,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2-2. 분실 품목의 물품명, 연식, 구입내역 등의 상세정보
2-3. 이사 중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제26조, 파손 보상 규정
        ① ‘이용자’는 물품의 파손 사실을 영업일 기준, 서비스 이용 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회사’나 ‘회원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물품 파손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 또는 ‘회원사’에게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 또 는 ‘회원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 우에도, ‘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중재하거나 일부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이나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다.
      
          2-1. 이사 수행 전, 물품의 정상 작동 및 정상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2-2. 파손 품목의 물품명, 연식, 구입내역 등의 상세정보
          2-3. 이사 중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제27조, 보상 금액 규정
        ① ‘이용자’가 본 약관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입증하였을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담 하며, ‘이용자’가 보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제3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이용자’가 ‘회사’를 통한 중재를 희망할 경우, ‘회사’는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 며, 분실된 제품에 대한 보상금액은 감가상각 정액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사분쟁 조정사례」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입증하였을 경우, ‘회원사’는 ‘이용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담 하며, ‘이용자’가 보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제3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이용자’가 ‘회사’를 통한 중재를 희망할 경우, ‘회사’는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 며, 파손된 제품에 대한 보상금액은 감가상각 정액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사분쟁 조정사례」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 또는 통상적인 물품의 마모, 침식, 열화 등 잠재적 요인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물품 손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중재하거나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이용 자’는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제3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별첨]
* 이사 화물 배상 기준
구분기준비고
                  이사 화물의 파손, 분실
                
1) 이사 화물의 구입 가격,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및 한국 소비자원의 감가상 각 정액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2) 훼손된 이사화물의 수리가 가능 한 경우, ‘회사’는 ‘회원사’를 대신 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 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잔존가 치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1)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 험으로 수령한 금액만큼 차감한 후 차액만큼을 배상한다.

                  2) 보상은 반드시 증빙자료가 첨부 되어야 하며, 구입시기, 가격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부당 요금
1) 식사비, 음료비, 작업 외 수고 비, 교통비 등 작업과 무관한 비용 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와 ‘이용자’의 협의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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